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응모자들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이 합계 1,35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680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6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I’를 ‘H’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