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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69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카드, 하나카드)를 사용하되 그 이용대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대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299,070원(삼성카드 394,300원 하나카드 1,904,7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2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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