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8 2020가단102295 (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11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11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