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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 제637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볼링장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2013. 8. 25. 이 사건 볼링장 9개 레인 중 4개 레인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는 1개 레인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제637호에는 싱크대 하부에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는 2013. 9.경 이 사건 건물 제637호에 설치된 온수기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6. 이 사건 누수로 손상된 볼링장 천장 도배비용으로 23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3. 12. 15.부터 2013. 12. 17.까지는 이 사건 누수로 손상된 이 사건 볼링장 레인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으로 6,57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건물 제637호에 설치된 공작물인 순환온수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제637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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