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 제637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볼링장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2013. 8. 25. 이 사건 볼링장 9개 레인 중 4개 레인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는 1개 레인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제637호에는 싱크대 하부에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는 2013. 9.경 이 사건 건물 제637호에 설치된 온수기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6. 이 사건 누수로 손상된 볼링장 천장 도배비용으로 23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3. 12. 15.부터 2013. 12. 17.까지는 이 사건 누수로 손상된 이 사건 볼링장 레인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으로 6,57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건물 제637호에 설치된 공작물인 순환온수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제637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