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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나53185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9. 4. 13. 15:42경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부근 지방도 615번 도로를 석문에서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커브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중앙선 및 반대편 차로를 넘어 도로 바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7,99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알리는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고,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도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위 도로에는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99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그런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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