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부분)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블랙박스 영상과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 부분) 제2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제2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직권파기를 하지 않고 제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약 20-30cm 거리를 운전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과 목이 검붉고 눈이 충혈 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21:55경, 22:00경, 22:05경 등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