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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가합7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금액의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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