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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가단112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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