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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012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 중 411,148,474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8차 전 41627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 채무자 B, C, D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주식회사 A’ 은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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