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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씨발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이 식당을 떠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다시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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