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2. 05: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세우고 자고 있던 중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이 세워 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도 곡 지구대 소속 경찰 관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피고인의 상태, 수차례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5:56 경부터 06:01 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의 태도가 기분이 나빠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