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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1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212-8 번지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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