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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59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우신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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