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05경 전북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똘방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방향 벌곡휴게소 주차장 내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