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5 2013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검정색 가방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증 제1호)를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청취)

1.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별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최근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A에 대한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