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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40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 B, A, D, C, G는 폭력범죄단체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P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Q, A, R, S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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