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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4: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24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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