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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1. 2. 2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울관 나이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여고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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