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1. 2. 2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울관 나이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여고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