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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2 2018가단13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19685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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