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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고단28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 골판지 원단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Z가 2011. 11. 18. 주식회사 AA로 상호가 변경된 후, 다시 2016. 3. 21.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 K 주식회사, 피고인 L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는 골판지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원지가격 상승 등으로 골판지 원단 판매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동종업계 업체들인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이하 ‘ 동 종업계 업체들’ 이라 한다) 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AI 협동조합의 회원 사인 동종업계 업체들은 2007. 7. 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회원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골판지 원단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직접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 회원사 등 관련 동종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들에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 단, 피고인 C는 제외한다) 은 위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2007. 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영업담당 실무 자급 회의를 갖고 ‘2007 년 7 월경부터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을 1㎡ 당 DW 원단 (Double Wall, 이 겹 원단) 은 80원, SW 원단 (Single Wall, 한 겹 원단) 은 60원 인상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2007. 7. 경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골판지 원단 제조판매회사들인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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