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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6고단2147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는 골판지 원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동종업계 업체들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2013. 1. 1. G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와 국내 고지( 못 쓰게 된 종이를 뜻하는 것으로 골판지 원지의 원자재에 해당한다)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을 받게 되자 골판지 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골판지 원지 중 이면지 ㆍ 골 심지 가격 담합 피고인 A의 사용인 N, 피고인 C의 사용인 O은 2007. 5. 22. 시흥시 P에 있는 ‘Q’ 이라는 식당에서 동종업계 업체인 H의 사용인 R, I의 사용인 S를 만 나 골판지 이면지 ㆍ 골 심지( 이면지 ㆍ 골 심지는 종이의 무게에 따라 K, B, S 지로 분류된다) 가격의 인상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다른 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F는 제외한다) 과 위 동종업계 업체들인 G, J, K, L, M 등에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의 사용인 T, 피고인 C의 사용인 U, 피고인 E의 사용인 V은 2007. 6.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 ‘W ’에서 위 G의 사용인 X, H의 사용인 Y, I의 사용인 Z, K의 사용인 AA, M의 사용인 AB를 만 나 골판지 이면지 ㆍ 골 심지 가격의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가격을 4~5 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그 결과를 다른 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F는 제외한다) 과 동종업계 업체들인 B, J, L, D 등에 알려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F는 제외한다) 및 위 동종업계 업체들은 2007. 7. 경부터 2007. 8.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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