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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55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800만 원으로 유사수신의 규모가 작고 피해자는 수익금으로 236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을 삭제하고,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내역 추출),

1. 수사보고(피의자 F계좌 송금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입금내역 투자자 전화진술 청취)"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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