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청 환경과 소속 환경미화원인바, 2014. 3. 22. 19:00경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대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F이 그곳을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장애를 극복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자녀 등 가족들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