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5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