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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5 2016가단15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00,000원과 그 중 28,7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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