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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노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4,7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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