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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9,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도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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