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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21 | 상증 | 1991-12-30
[사건번호]

국심1991서2221 (1991.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고종사촌형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89.12.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대지 21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형(兄)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의 90.10.25자 확인서【OOO은 86.8.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동생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12.27 청구인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90.10.15(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을 최초로 안 날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그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91.4.16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178,790,480원 및 동 방위세 29,798,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5.22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12.27 청구인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9.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유상취득한 것인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자산가액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90.10.25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12 OOO에게 증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90.10.15자 청구인의 확인서도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그 토지의 소유권은 86.8.26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되었다가 89.12.27 청구인(OOO)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86.8.26자 청구외 OOO은 동생인 청구인(OOO)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발생되는 증여세 과세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단 청구외 OOO명의로 그 등기를 이전하였다가 89.12.27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89.12.27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정기한내에 그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그 사실을 최초로 안날이 90.10.15인 바, 처분청이 그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90.5.1 개정한 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그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그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12.27자 청구인명의로 경료된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0.10.15 “OOO이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86.8.26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12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라고, 청구외 OOO은 90.10.25 “쟁점토지는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86.8.26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12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라고 각각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위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소유권이전내용중 그 인적사항과 년월일이 모두 부합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고종사촌관계이고 청구외 OOO과 OOO은 친형제간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유상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은 청구외 OOO과 OOO이 증여세등을 회피할 의도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신탁하였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상 상속세법령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에도 준용됨),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항(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이나 소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 90.10.15(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을 최초로 안 날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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