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14. 23:5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스크린골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서민횟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우방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0:3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서민횟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읍내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288,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