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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2 2016가합28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48,928,98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공사시공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건축주 겸 공사감리자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3.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주택법령에 따라 피고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피고 E는 피고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2014. 1.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 G(200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12. 16:35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주변의 경사진 언덕에서 뛰어놀다가 지하주차장 환기구의 채광창(이하 ‘이 사건 채광창‘이라 한다)에 부딪힌 뒤 11m 지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8:49경 출혈성 쇼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 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과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한신공영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과 한신공영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A이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A은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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