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영업개시 1) 원고는 2007. 3.경 B와 성남시 수정구 C 대 330㎡ 지상 건물(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7. 성남시 수정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0.부터 ‘D’이란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8.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계약 2년 후 임차료를 10% 인상함. 2013. 12. 1.부터 시행함),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건설교통부 E로 송파구 F, G, 성남시 수정구 H, I, 하남시 J, K 일원 6,768,000㎡를 ‘L’로 지정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국토해양부 M로 위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명칭을 ‘N’로, 면적을 ‘6,788,331㎡’로 각 변경하였다
)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지방도 O 및 지하차도(P) 설치공사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Q에서 성남시 I 일원에 R 건설공사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진행하였는데, 성남시 수정구 S부터 T에서는 2011. 6.경부터 지방도 O 및 지하차도(P)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4. 9. 18.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의 위치 이 사건 음식점 전면에 위치한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였고, 이 사건 음식점은 남한산성 방향 3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