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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5: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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