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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19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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