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의학지식 및 기초사실
가. 관련 의학지식 1) 요골 : 아래팔뼈를 이루는 2개의 뼈 중 요측, 즉 바깥쪽에 있는 뼈로 길이가 약 20∼22cm이며, 상하의 골단(骨端)과 골간(骨幹)으로 되어 있다. 2) 비전위 골절 : 뼈에 금만 가고, 골편의 전위 골절시에 일어나는 골절단간(骨折端間)의 이동 가 없는 골절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인 전위 골절은 뼈 조각이 관절선이나 골절선에서 떨어져 나오는 형태의 골절을 뜻한다.
3) 골절 여부 진단 방법 가) 엑스레이 촬영 : 엑스선을 이용하여 조영제나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촬영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CT 촬영(전산화단층촬영) : 사람을 엑스레이 발생장치가 있는 원형의 큰 기계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 뒤 촬영한다. 엑스레이 촬영과 달리 인체를 가로로 자른 횡단면상을 획득할 수 있고, 엑스레이 촬영에 비해 구조물이 겹쳐지는 것이 적어 구조물 및 병변을 좀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골절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이 되는 검사법이다. 4) 불유합(不癒合, nonunion) : 골절에 따라 분리된 뼈가 다시 합쳐지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6. 14. 대구에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요골 부분이 바닥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C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좌측 요골 부위에 기브스를 착용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5. 피고가 평택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E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3 원고는 2011. 6. 15. 피고로부터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및 아래팔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의 진단을 받고, 2011. 6. 15.부터 2011. 7.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