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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1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소재에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선박 부품 업) 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캄 보디아 인) 의 2017. 6월 임금 36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040,050원, 같은 해 8월 임금 93,168원 합계 1,493,218원,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E, 캄 보디아 인) 의 2017. 6월 임금 36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043,290원, 같은 해 8월 임금 46,584원 합계 1,449,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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