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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1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저장 CD 내의 사진파일(이하 ‘이 사건 사진파일’이라 한다)은 위 파일의 생성일자가 피고인의 범행 일자와 동일하고 인위적인 편집ㆍ조작을 가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채증자료 저장 CD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캡쳐사진 등도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고, ③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또한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채증자료 저장 CD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검사의 신청에 따른 감정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해당 CD에는 이 사건 사진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경찰서 정보과에서 촬영한 파일을 경찰관인 P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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