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2014노496호 사건 : 벌금 300만 원, 2014노593호 사건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