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0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60,845원 및 그 중 96,996,112원에 대한 2016. 7.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