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88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