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합42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4고합421호)

가. 피고인의 지위 및 I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2.경부터 최근까지 J, I 일가와 관련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초콜렛 전문점인 ‘L’, 경남 고성군에 있는 배를 만드는 회사인 ‘(주)M’,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카페인 ‘O’ 등에서 근무하면서 I의 운전기사 겸 수행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P 사고 다음날인 2014. 4. 17.경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Q, 화물고박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와 동시에 P 선장 등 선박운항 관계자뿐만 아니라 J, I 일가 등 선사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또한 같은 달 20. 오후경 대검찰청에서는 P 사고와는 별개로 (주)Q 등 사주의 비리에 대하여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한다며 연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등 I 등이 (주)M, (주)R, (주)S, (주)Q 등 R 계열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도피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및 I의 측근 T, U과 함께 2014. 4. 19. 0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출국을 시도하던 I이 출금금지 사실을 알게 되자, 안성시 V에 있는 W으로 돌아와 I과 함께 지내면서 같은 달 20. 저녁경 피고인이 전화로 불러낸 X 신도 B이 I의 지시에 따라 Y 산타페 승용차에 I을 태우고 충북 진천군, 음성군 일대를 운전하여 다닐 때 피고인은 Z 랭글러 승용차로 I을 수행하는 등 도피 중인 I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I을 도피시켰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A과 함께 같은 달 22. I을 AA의 동생 C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AB 오피스텔 716호로 도피시키기로 모의하고, B은 산타페 승용차에 I을 태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