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74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대학교의 학교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위 대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C대학교 D대학 국제학과에 재학하던 2013. 9. 26. 09:30경 위 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B이 교통정리를 위해 흔들고 있던 플라스틱 수신호봉에 안면부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제3급 치관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통행이 많은 좁은 횡단보도로서 평소 피고 회사 직원이 수신호봉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곳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신호봉을 흔들고 있던 피고 B의 업무 반경 가까이 접근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