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상록수화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