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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구단50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0. 소외 B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9,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2001. 4. 14. C 임야 5,962㎡, D 임야 856㎡, E 임야 856㎡, F 임야 856㎡, G 임야 470㎡로 분할한 다음 2013. 8. 22. 그 중 C, D, G 임야 3필지 7,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현지시정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113,425,122원을 적용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925,8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84,496,023원으로 적용하여 2015. 3.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6,72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2014. 12. 1.자 및 2015. 3. 16.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지취득가액이 270,000,000원이라는 주장 원고는 2000. 8. 18. B와 사이에 원고가 실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H아파트단지 내 상가 지하 비01호, 1층 103호, 104호, 105호(등기부상 소유자 대야건설 주식회사, 이하, ‘H아파트상가’라 한다

의 매매가격을 350,000,000원으로, B 소유의 이 사건 분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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