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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35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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