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358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