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6. 25.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창호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2018. 6. 30.까지 창호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창호를 실측한 후 원고의 거래처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할 창호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통보하고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는바, 피고는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주문ㆍ제작한 창호의 제작비 및 인건비 상당액 1,499,22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를 알아보던 중 인근 주민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2018. 6. 25.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공사대금과 공사기한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를 실측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공사기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