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대구 중구 남산로 13에 있는 보성황실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백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대백저축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