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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80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초순경 피고로부터 3D프린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2. 9.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위 물품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맡긴 후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C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를 매수한 후 물품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은 하자가 많아 피고에게 반송하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수리ㆍ교환 등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C은 이 사건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하자 및 수리ㆍ교환의무 미이행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공급 및 인도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또는 늦어도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판매만 하였고, 수리 등은 C이 하였으며, 원고는 C과 연락이 두절되자 자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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