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에서 추진 중인 ‘충북 음성군 H일대 1,565세대 규모 아파트’가 곧 시공이 될 것이다.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1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매월 5,000~6,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 2013. 3.경부터는 I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I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J에게 지급하는 등 당장의 사업자금조차 없어 아파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분양대행권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3. 5. 15.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전표, 아파트사업부지 자금집행현황, 사업약정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