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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359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월부터 같은 해

4. 15.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E와 사이에, 그 이후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알토, F에 납품하는 핸드폰 케이스를 OEM 방식으로 의뢰를 받아 제작한 후 위 피고들에게 각 공급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6,077,980원의 물품대금지급을 보류하였고,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물품대금을 공제하고 10,306,10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함으로써 위 피고들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보유한 원부자재 재고 18,89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핸드폰 케이스 사출몰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그 제작비용 1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철형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18,7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위 피고들의 요구로 물품을 배로 운송하지 않고 항공으로 운송함에 따라 항송운송비 6,239,0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제품 품질 및 출하관리를 위하여 중국에 상주함에 따라 출장경비 7,339,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85,106,4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임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므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하여 먼저, 피고 D이 E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 C,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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